[2019 예산안]18년간 단 2번 법정시한 지킨 예산안…국회 심의 절차는?

[the300]정부, 내달 3일 이내 예산안 국회 제출…상임위 예비심사, 예결특위 종합심사, 본회의 처리 예정

조철희 기자, 이상원 인턴기자 l 2018.08.28 11:18

올해 대비 9.7%(41조7000억원) 증가한 470조5000억원 지출 규모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곧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오면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 먼저 도착한다.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에 설치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여야 의원들은 예결소위에서 정부 측의 예산안 설명과 국회 전문의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토론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한다. 

예산안이 예결소위를 통과하면 해당 상임위의 전체회의 의결절차를 거친다. 각 상임위는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특위에 제출한다. 대체로 10월 전후 이뤄진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거친다. 특정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하거나 새로운 지출 항목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결위는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설명, 정책질의, 분과별 심사, 토론, 의결 순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다. 예산안은 11월30일까지 예결위를 통과해야 한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은 다음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1일의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이같은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은 헌법 제54조 제2항에 명시돼 있다.

국회는 2000년대 들어 지난해까지 총 18차례의 예산안 심사에서 법정시한을 정확히 지킨 것이 단 2차례에 불과하다. 2016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당일 밤을 지샌 직후 12월3일에 처리해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안은 해를 넘긴 1월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2005년도와 2010년도, 2012년도 예산안은 한 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에 가까스로 처리됐다.

한편, 정부는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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