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군 인권 지키는 것이 정치와 국회의 역할”

[the300][런치리포트- 국회 국방위원장 사용설명서]②국방개혁법 중 '군 인권' 중점관리

최태범 기자 l 2018.10.01 04:02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8대 국회 초선 때부터 국방위 간사로 활동했다. 19대 국회 재선에 성공한 후에도 국방위 간사를 맡았다. 의원들 중에서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으로는 드물게 국방통으로 꼽힌다.

특히 2015년 국정감사 때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인한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좌초 가능성을 최초로 지적하며 크게 주목받았다. 2008년부터 국방위를 지켜오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안 위원장은 굵직한 현안을 챙기면서도 장병들의 삶과 직결된 군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안 위원장은 “국토방위의 최전선에 있는 장병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정치와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3선을 거치는 동안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을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꼽았다. 안 위원장이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모든 군인이 폭언·폭행·가혹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도록 했다. 내무생활에서의 사생활이 지켜지고 통신의 자유와 학술·예술·친목활동의 보장, 언론·출판의 자유도 명시했다.

특히 국회 내 ‘군사옴부즈만’ 설치가 눈에 띈다. 군 인권보호에 국회가 직접 나선다는 목표다. 법안은 대안반영폐기(의원 개별로 발의한 법안들이 법 하나로 통합되는 것) 형식으로 처리됐다. 다만 군사옴부즈만 설치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빠졌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국회 군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군 인권 문제를 국회가 살피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20대 국회 들어 군 인권사고가 감소해 관련 법안발의는 줄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에서 군 인권보장과 병역문화 혁신이 주요 과제로 포함된 만큼 국회차원의 군 인권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인권문제 분야에서 9개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병영개선과 관련해서는 6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안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과거 임병장 사건이나 윤일병 사건으로 많은 충격을 받으셨다”며 “국군 장병은 국토방위의 최전선에 있는 전사지만 한 명 한 명은 모두 우리의 아들이고 형제이며 선후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젊음을 바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겠느냐”며 “앞으로도 국방력 제고는 물론이고 국군 장병의 인권 수호 역시 든든하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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