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료산업 혁신·복지사각지대 해소 법안 처리 시급"

[the300][런치리포트- 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②복지위원장's 법안 PICK

안재용 김민우 기자 l 2018.10.05 04:41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끄는 이명수 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의료산업 혁신을 위한 법안과 사회보장급여법안 등 2건을 꼽았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방점을 찍으면서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기나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를 풀어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한국의 새 먹거리 산업으로 삼자는 취지다.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에서는 기존의 의약품과는 다른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학 부문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의료법과 약사법으로는 재생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담겼다. 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에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이 활용되고 개별 환자 맞품형으로 소량 생산되는 등 종전의 합성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다른점이 많아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안에선 산업육성과 기술개발 지원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달이 미약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문제의식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해외업체들이 선점한 상태로 자본과 기술, 브랜드면에서 경쟁력이 낮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기 발전을 통해 노인 등 의료기기가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의도도 있다. 

이 위원장은 “의료기기나 재생의약품 등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를 혁파하는 법안들이 빨리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도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주목한 법안은 자살고위험군을 ‘위기가구’로 명문화해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3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기가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정부가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를 발굴해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증평모녀사건’처럼 자살 유가족이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비극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밖에 그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과 식품안전에 대한 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복지체계 전반과 식품·의료 안전을 위한 법안 다수가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서다. 실제로 현재 복지위에는 1199건에 달하는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이 위원장은 “복지위는 다른 상임위보다 상정법안이 많아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하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체계 재정립에 대한 법안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식품안전, 규제혁신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