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교육위 법안소위 선임…"박용진3법 직접챙겨"
[the300]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일등공신, 법안심의도 참여
조준영 기자 l 2018.11.09 17:46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터뜨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으로 9일 선임됐다.
이에 따라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해 박 의원이 발의한 '박용진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0월23일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교육위 1차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법안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박용진 3법'을 직접 챙기라는 배려로 이해한다"며 "이번 11월15일 교육위 전체회의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법안통과 전망에 대해선 "이번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여야입장이 같을 것"이라며 "한국당에 추가의견이 있다면 향후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한국당 법안소위 위원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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