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증정신질환자, 법원이 강제입원 명령한다

[the300]'제2의 임세원 막는다'…민주당, 사법입원제 도입·보호자 동의 없어도 외래치료 명령

김민우 기자 l 2019.01.23 08:28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법원이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된다. 외래치료를 강제하는 '외래치료명령제도'도 본인이나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손본다.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 진료 도중 환자에 의해 사망한 제2의 임세원 교수를 막기위한 조치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전 진료를 위한 TF'는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의 의견을 조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신과 의사 출신인 윤일규 민주당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21일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보고했고,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법입원제도는 의사가 순수하게 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면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보호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동의가 없더라도 입원(이하 비동의 입원)을 시킬 수 있었다.

'강제입원' 등의 부작용,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비동의 입원' 요건이 강화됐다. 현재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서로 다른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진단 등 입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지자체장에게 요구하고 사법부는 지자체장의 요구를 받아 입원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신체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비자발적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되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중증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제도'도 대폭 개정된다. 중증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을 퇴원할 때 본인 동의 없이도 지역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도 삭제한다. 이를 종합 관리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퇴원 환자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넘기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의 비율은 전체 중증정신질환자의 30%정도에 불과하다.

외래치료명령 역시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 심사를 청구한 뒤, 지자체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진이 외래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보호자가 반대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다.

특히 보호자가 정신질환치료에 대해 기피하거나 관심이 낮을 경우 환자는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환자는 4명에 불과하다. 외래치료명령제도는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은 또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진료실에 비상벨과 비상구 설치하고 병·의원에 보안요원 등을 배치토록 하는 것은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의료기관에 '의료수가'를 통해 비용을 보전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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