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도권 대기에서 도로로…전기차 vs 수소차 승자는?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법안]①이원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친환경차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법'

조현욱 보좌관(금태섭의원실), 정리=김하늬 기자 l 2019.01.25 04:30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가스업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8 세계 가스총회(WGC)에서 관람객들이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차 SUV(다목적스프츠차량) '넥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자동차'가 사라진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운전'하는 마지막 세대로 마침표를 찍게 만들었다. 이제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도래한다. 사륜구동의 종말은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내연기관차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는 내연 기관차를 판매를 금지시켰다. 독일 슈트르가르트와 프랑스 파리는 디젤차 운행을 제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퀘벡 등은 친환경차 의무 판매를 도입했다.

세계 자동차시장은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개발과 생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이 직접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수소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생산량을 620만대까지 늘리고, 이를 통해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내세웠다. 탈원전정책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며 일자리 창출 동력을 만드는 경제활력 살리기 정책이기도 하다. 수소차는 혁신성장의 대표사례로 전략 육성하는 문재인표 산업정책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친환경차의 시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전기차 2만5593대와 수소차 177대가 보급됐다. 전기차 급속충전소는 1790기, 수소충전소는 12개소였다. 

2018년에 10개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 1월 기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15개소에 불과하다. 그 중 사업용 충전소는 11개소뿐이며 나머지는 연구용이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암충전소와 현대차가 운영 중인 양재충전소는 연구용이지만 현재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친환경차 연료공급인프라 확충법'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연료충전과 공급시설의 부족으로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에 포함시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친환경차 기반시설을 제안한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 = 정부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기차는 35만대까지 늘리고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차량별 특성과 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전기차는 중단거리 승용으로,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대형버스 위주로 공급하는 그림이다. 1000대의 수소버스 보급계획도 포함됐다.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급속충전소 1만기, 수소충전소는 310기까지 늘린다는 목표의 시한은 불과 4년 남았다.

◇이 법은 타당한가?= 2004년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말그대로 종합적이다보니 선험적이고 추상적이다.  

이 법 제8조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지원도 담고 있다. 수소충전소 설치 비용에 대한 보조금과 수소 관련 기업이 연료공급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면 지원하는 근거다. 

친환경자동차법의 발목을 잡는 건 오히려 국토계획법이다. 수소충전소는 현행법의 용도지역 제한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생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과 나머지 녹지지역(보전/자연),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조례를 통해야 허용가능하다. 국토부가 준거주지역과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모아진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 문 대통령은 올초, 기대보다 높은 목표치를 발표했다. 수소충전소 목표치를 1200곳으로 제시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기당 약 4000만원, 수소충전소는 충전소당 약 30억 원의 설치비용이 들어간다. 매년 약 2억 원이 들어가는 운영비도 부담이다. 

무엇보다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통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최대 50%)된 것은 좋은 시작이다. 이 개정안의 대표발의자 역시 이원욱 의원이다. 국공유지 수의 계약 허용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다양한 당근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친환경차 보급의 확대의 걸림돌은 연료공급시설 뿐만은 아니다. 현재 대표적인 친환경차 지원정책은 전기차 1400만원, 수소차 2750만원을 지원하는 구매보조금이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가 존재한다. 보조금 지급 규모와 보급 규모가 맞물릴 수밖에 없다. 

세금 등 지원책도 적잖다.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해준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은 50%만 낸다. 

수소의 대량 일괄 구매와 운송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해 수소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고 보조금과 이용료 감면 등 구매자와 이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동반돼야 한다. 

친환경차를 둘러싼 많은 의문이 있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전력량이 부족해지고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이다’라거나 ‘수소차는 폭발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수소차는 더 많은 오해에 쌓여있다. 전기차로 충분한데 왜 수소차까지 보급하느냐는 질문이다. 현재 양산되는 수소차는 현대차의 넥쏘, 도요타의 미라이, 혼다의 클래리티가 있다. 수소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것이라 장담은 어렵다. 

하지만 내연기관차의 종말은 가까운 미래이며, 단거리 주행에 강점을 보이는 전기차와 더불어 장거리와 대중교통용으로는 수소차가 대안이다. 무릇 논쟁을 오래 끌어 나라에 이익이 된 적이 없다. 지금은 나아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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