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핵연료세' 도입법 발의…폐로 원전에도 과세 추진

[the300]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백지수 기자 l 2019.01.28 18:22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원자로에 삽입되는 핵 연료나 폐로 원전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이른바 '핵연료세' 도입법이 발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과 납세 의무자 범위를 바꾸고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먼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kWh(킬로와트시)당 1원'인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1년 기준 kW(킬로와트)당 5000원(영구 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500원)'으로 전환하되 탄력세율 20%를 적용하는 내용을 한 축으로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영구 정지된 발전소도 포함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도 방사능 누출 등 위험 부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것이 이 법안의 또 다른 골자다. 핵연료세는 구체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나 핵연료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 목적으로 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전망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에 1620억원, 2017년에 1484억원이 징수됐는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이 개정안대로 전환되면 2017년 실제 걷힌 걷보다 557억원이 더 많은 2041억원의 원전지역세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핵연료세 도입으로도 연간 약 900억원의 세수가 징수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추산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를 재가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해영·윤준호·노웅래·전재수·이개호·최재성·유동수·윤일규·박찬대·유승희 등 민주당 의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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