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세월호 5주기' 과제로 남은 '안전국가'…계류법안만 45건

[the300]사고 발생 대처·재발방지 내용 담아…내년 4월 총선까지 1년 남아 '임기만료폐기' 운명

강주헌 기자, 박선영 인턴 기자 l 2019.04.15 18:40





4월 16일. 전국민적 트라우마를 남긴 세월호 참사가 5주기를 맞았다. 시간이 흘러 정권이 바뀌었지만 세월호 침몰과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 등 진상 규명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잠들어있는 세월호 관련 법안도 적잖다. 공교롭게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 연말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될 수밖에 없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관련 법안은 67건에 달한다. 이중 22건은 가결되거나 대안반영폐기됐지만 45건은 계류 중이다. 법안들은 제안 이유에서 ‘세월호’를 담았다. 이중 대부분은 안전관리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들이다.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사고 발생시 원활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많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 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은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항선(6일)과 내항선(5일)의 휴가일수를 동일하게 조정해 내항여객선에 우수한 선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골자다. 세

월호 참사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선장과 선원들의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처벌 강화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수한 선원들이 내항여객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내항여객선 선원들의 질은 더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조 의원은 같은 취지로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 범위에 내항여객선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선장을 비롯한 종사자의 70%가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됐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도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취업제한심사 결과 공개를 충실하게 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국회 내 논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여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정책대담회를 여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지만 입법 관련 걸음은 느린 편이다. 야당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쟁점법안‧김학의 특검·추가경정예산·선거제 개편 등 각종 이슈가 얽혀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관련 법안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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