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세월호 진상 규명'…아직 남은 숙제는 '국회의 몫'

[the300]여야, 5년동안 국조·특별법·특조위 추진 두고 우여곡절

강주헌 기자, 박선영 인턴 기자 l 2019.04.15 18:40




"세월호 참사는 '국가는 무엇인가'하는 숙제를 남겼다.…그때 국민들에게 국가는 부재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은 지난 9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5주기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담'이라는 주제로 정책대담회를 열었다. 세월호 침몰과 구조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과 구조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도 국민과 유가족들 사이에서 해소되지 않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한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는데 아이들이 바닷속에서 유명을 달리할 때 국가는 무기력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물이 나온 만큼 이와 관련한 조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도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차원의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노력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다음달 29일 여야는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에 합의했다. 이후 같은해 6월 2일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90일 간의 활동을 마쳤다. 기관보고 대상·일정, 청문회 증인,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로 허송세월한 탓이다.

 

같은해 9월 30일 여야는 참사 167일만에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여야의 두차례 합의안을 유가족들이 거부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을 정하는데도 여야는 진통을 겪었다. 같은해 여야는 10월 31일 세월호 3법인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처리에 합의하고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야는 직원 12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조위 구성과 출범을 두고도 갈등이 계속됐다. 여야는 각각 정부와 특조위‧세월호 유가족 측을 각각 대변하며 대치했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015년 5월 28일 세월호 시행령안에 타협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3차례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듬해 9월 30일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데 이어 다음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다. 국회는 세월호 인양 논의에 맞춰 같은해 3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통과시켰다. 같은해 11월에는 세월호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한 '사회적참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조위는 지난 3월 세월호 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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