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故김홍일 前의원 5.18 국립묘지 안장, 심의후 결정"

[the300]보훈처 "현행법상 필요"…국립묘지법 '안장될 수 없는 경우' 등 명시

권다희 기자 l 2019.04.21 17:37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2019.04.21. photo@newsis.com

향년 71세의 나이로 타계한 김홍일 전 의원의 장지가 광주 5.18국립묘지로 발표된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안장을 위해 안장심의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이 현행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이 부분을 별도로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21일 "김 전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여서 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가 맞지만 현행법상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장 여부를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79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명시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5.18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장심의위원회는 보훈처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열리며, 유족이 안장을 신청한 뒤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안장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결문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행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걸로 파악된다"며 "안장요청이 있고 난 뒤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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