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에 사생활 악용을 막으려면
[the300][정재룡의 입법이야기]공무원법 개정해야 헌법17조 부합
정재룡 국회수석전문위원 l 2019.06.03 17:00
2011년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또 신문윤리 실천 강령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또는 논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능한 한 사생활과 개인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성숙하고 문명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22조에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었다. 헌법에 이런 규정까지 두는 것은 다른 기본권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과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오늘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화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지만 사적인 것을 공적으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 특히, 직장에서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음해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다. 직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악용되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실상이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위헌적 악폐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척결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보통 인사에서 사생활 악용은 본인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잘 밝혀지지 않는다. 법으로 가해자를 밝히도록 하면 된다. 국가공무원법 45조는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84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45조에 2항을 신설해서 '임용권자는 임용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하여 진술·기재 또는 보고가 있을 때는, 본인이 요구하면 진술·기재 또는 보고한 사람의 신원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사생활 악용을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 17조의 취지대로 직장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길일 것이다.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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