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모든 공직자, 이해관계자 사전등록해야 검증가능"
[the300][런치리포트-이해충돌방지, 법의 빈자리]②알았을때 신고 vs 사전등록
박종진 기자 l 2019.07.29 18:0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사전등록, 사후검증 시스템이 중요한데 정부 안은 이해관계자 사전등록이 안돼 검증이 어렵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국민권익위가 이달 19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채 의원이 2월에 낸 게 유일하다.
채 의원 법안은 모든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사전에 등록(고위공직자는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일단 등록해놓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를 직무 관련자로 만나면 또 다시 신고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 안은 인허가, 예산, 계약, 채용 등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안 때' 신고하도록 한다.
채 의원은 "정부 안은 자진신고에 맡기고 있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공직자가 사촌을 이해관계자로 미리 등록해놓으면 나중에 직무 관련자가 돼 거래를 할 때 신고를 안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보면 사촌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 검증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물론 새로운 제도인 만큼 우려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리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공직자가 대상이라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현재 재산도 어느 정도 직위에 올라가면 등록하고, 고위공직자는 공개하는데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제20대 국회가 문 닫기 전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입법예고에 여야 모두가 환영 논평을 냈을 정도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관건이다. 채 의원은 "'손혜원(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지법'으로 여겨지는 것 때문에 여당이 부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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