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모든 공직자, 이해관계자 사전등록해야 검증가능"

[the300][런치리포트-이해충돌방지, 법의 빈자리]②알았을때 신고 vs 사전등록

박종진 기자 l 2019.07.29 18:0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사전등록, 사후검증 시스템이 중요한데 정부 안은 이해관계자 사전등록이 안돼 검증이 어렵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국민권익위가 이달 19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채 의원이 2월에 낸 게 유일하다.

채 의원 법안은 모든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사전에 등록(고위공직자는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일단 등록해놓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를 직무 관련자로 만나면 또 다시 신고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 안은 인허가, 예산, 계약, 채용 등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안 때' 신고하도록 한다.

채 의원은 "정부 안은 자진신고에 맡기고 있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공직자가 사촌을 이해관계자로 미리 등록해놓으면 나중에 직무 관련자가 돼 거래를 할 때 신고를 안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보면 사촌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 검증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물론 새로운 제도인 만큼 우려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리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공직자가 대상이라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현재 재산도 어느 정도 직위에 올라가면 등록하고, 고위공직자는 공개하는데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제20대 국회가 문 닫기 전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입법예고에 여야 모두가 환영 논평을 냈을 정도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관건이다. 채 의원은 "'손혜원(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지법'으로 여겨지는 것 때문에 여당이 부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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