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직영점 1년 운영 경험해야 프랜차이즈 가능"

[the300]23일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서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 확대·중도 폐점 위약금 완화"

한지연 기자 l 2019.09.23 10:1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당정청 을지로위원회가 가맹점주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도 확대와 가맹수수료율 인하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가맹점주 경영요건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창업과 운영, 폐업 등 가맹사업 전 단계에 걸쳐 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창업 단계에선 1+1도입(1년 이상 1개 직영점을 운영한 자에게만 가맹점 모집 가능토록 함),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 등을 지원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소한 1년 이상 직염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창업주를 모집하도록 했다"며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편의점의 자율규약 이행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창업 희망 점주 들은 영업 지역 내 △경쟁 가맹점 정보가 포함된 예상 수익 △평균 가맹점들의 운영 기간 △가맹점 영업 부진시 본사의 영업 지원책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운영 과정에선 가맹금을 투명화한다. 또 광고·판촉 시 본사가 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상생협력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진출 지원과 포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선정 시 가점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폐업 단계에선 중도 폐점 위약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조 위원장은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계약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해지 사유를 축소한다"며 "폐업 가맹점주들의 재기를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재기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말했다.

이날 편의점 상생협력 사례로 지정된 GS25는 가맹 수수료율 인하와 영업 및 시설 위약금 감면, 안심운영기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안심운영기간은 '최저수익보장제도'라 불리는데, 현행 오픈 후 2년만 적용되던 것을 전 계약기간 중 최대 24회(24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윤성 GS25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그 외 이날 회의에선 무분별한 복합 쇼핑몰의 입점을 규제하고 수제화 부문 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역시 개편하기로 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대형 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단기적으론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대형유통점 입지 허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론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입지규제와 상권영향평가 기능 강화 등을 종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11월 말까지 수제화 등 상품 별 판매수수료와 판매 장려금 등 각종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박 위원장은 "중기부가 주세화 업계 현황 파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업체에 대한 시설 설치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임금 삭감 방지를 위한 적정임금제 역시 2020년부터 의무화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 등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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