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국감장서 "X신 같은게"…여상규 발언은 징계 사유?

[the300]국회법, 모욕적 발언 금지 명시…윤리특위 심사·의결로 징계 가능

김평화 기자, 원준식 인턴기자 l 2019.10.08 20:38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포함 수도권 고등·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7일 서울 포함 수도권고등·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 말이다. 욕설 논란이 이어졌다. 

여 위원장은 당시 국감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정치 문제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외압”이라며 항의했다.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이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하자 결국 여 위원장 입에서 'X'가 나왔다.

민주당은 8일 여 위원장을 수사 외압과 막말 등을 이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장에서 동료에게 욕설까지 하는 역대급 파렴치함을 보인 여 위원장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이)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국회법상 징계가 가능한 사안일까?

[검증 대상]

여 위원장의 욕설이 국회법상 징계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검증 내용]

◇ 국회법 146조, 모욕적 발언 금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결 통해 징계 가능

국회법에 ‘모욕적 발언’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다. 여 위원장의 발언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했다. 모욕적 발언과 사생활 관련 발언을 금지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조항도 있다. 국회법 제155조(징계) 9호를 보면 '제146조를 위반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관한 국회법 제156조 3항에 따르면,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규정에 따라 민주당 의원 20명이 서명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의안과에 접수된 징계안은 국회의장에 의해 윤리특위에 회부된다. 이후 윤리특위는 해당 의원에 대한 '심문'과 '변명'의 절차를 거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혹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6월 활동기한 만료로 해산한 뒤, 3개월 넘도록 새로 구성되지 않았다. 징계 결정 기구가 없어 민주당의 징계안이 의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국회법 조항에는 모욕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 위원장 발언은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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