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국감장에 소환된 '20대 청년'
[the300]신보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도 있다"…한정애 '중노위', 문진국 '노발재단' 맹폭
이원광 기자 l 2019.10.08 22:28
8일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신보라(한), 한정애(민), 문진국(한), 임이자(한), 이용득(민), 이장우(한), 김태년(민), 신창현(민), 전현희(민), 이정미(정), 설훈(민), 김동철(바), 이상돈(바), 송옥주(민), 강효상(한), 김학용(위원장/한), 문성현(위원장), 박준성(위원장).
이모씨(23)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씨는 “과거 금요일과 주말에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날 저녁 6시부터 밤 10시로 출근시간을 조절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월 40만원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다른 자리도 알아봤는데 별 다른 것이 없었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좋지 않나는 신 의원 질의에 이씨는 “근무시간이 보장이 안돼 결론적으로 받는 돈이 적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꼭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 받았다. 한 의원은 표창 기준 등을 명시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중노위의 부실한 사건 처리를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B씨는 2017년 7월 취업규칙 제 81조 1호 및 5호에 따라, 2017년 9월에는 취업규칙 제 82조 3호 및 6호에 따라 각각 정직과 해고 조치됐다. 취업규칙 81조는 표창의 기준을, 취업규칙 82조는 표창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징계와 무관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B씨 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이 해당 사건의 심판 위원장이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심문을 좀 더 자세히, 공정히 하라는 뜻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소송 중으로 세부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을 상대로 한 감사와 재단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41건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경고 처분도 65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출장비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침 위반 △직원 채용 업무 소홀 △채용기준 미준수 등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건의 징계 및 경고 처분했다. 성희롱 사건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발생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 방만운영, 채용문제 등으로 의원들이 질타했는데 개선이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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