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조국왕국 두번째 수혜자"

[the300]"사법부 수치로 기억될 것…권력 앞에 정의와 상식 무너져"

김민우 기자 l 2019.10.09 09:58
(의왕=뉴스1) 조태형 기자 =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조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법원은 이에 따라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2019.10.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주하고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 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며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이냐"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면서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9일 오전 2시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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