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찾은 스쿨존 사망사고 아동 부모…엄마는 바닥만 보고 울었다

[the300]'스쿨존 내 '12대 중과실'로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민식이법 발의

한지연 기자 l 2019.10.13 17:13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식군은 지난달 아산 온양중학교 정문 앞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동생과 건너오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사진=뉴스1


"제가 이런다고 민식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걸 알고 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여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한 아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스쿨존(아동보호구역) 내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내내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문을 읽어 내려갔다.

김 군(9)은 지난달 아산에서 막내 동생과 함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주변에 학교가 두 곳이나 있는 스쿨존으로 방지턱이 있었지만 신호등이나 과속 카메라는 없었다.

지역구 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김 군의 부모와 함께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김군의 아버지는 "가해자가 전방주시만 했더라도, 과속만 하지 않았다면, 운전중에 딴 짓만 하지 않았더라도 키가 130cm가 넘는 제 큰 아들 민식이를 못 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내는 정신과 약 없인 살지못하고, 둘째와 막내는 차만 보면 기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군 아버지는 "민식이와 민식이 동생들을 위해 어렵게 이 자리에 섰다'며 "저처럼 자식을 먼저 보내고 저희처럼 무너지는 가정이 제발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과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사고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말했다.

민식 군의 아버지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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