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산재 취소' 소송 증가세…근로자 길들이기"
[the300]신창현 "올해 상반기 '산재 취소' 소송 50건…유성기업 3건 '최다'"
이원광 기자, 원준식 인턴기자 l 2019.10.15 17:48
이달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서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 승인 처분을 뒤집기 위한 행정소송은 50건으로 파악됐다. △2014년 38건 △2015년 43건 △2016년 45건 △2017년 52건 △2018년 53건 등 이같은 소송이 증가세라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올해 상반기 유성기업이 가장 많은 산재 취소 행정소송(3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림(2건), 현대건설(2건) 순이다.
신 의원은 “법적 강자인 기업이 근로자를 상대로 산재 취소 처분 소송을 내는 것은 현행 산재 제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 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취소 처분 소송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심 이사장은 “말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최근 대법원에서도 사업주가 (산재 취소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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