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수처 설치,이회창·정몽준도 찬성?

[the300]한국당 17대 총선 공약집 '공수처 설치' 주장...이재오 전 의원은 17대때 법안 발의

원준식 인턴기자 l 2019.10.21 18:5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립된 수사기관, 이재오 전 의원의 별도의 사정 기관, 정몽준 전 의원의 공수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공수처 등을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20년 넘게 주장해왔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분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과거 자유한국당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찬성한 사실이 있다며 공수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회창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과 2004년 한나라당 총선 공약집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이인영,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1.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이재오, 정몽준, 김문수 전 의원이 공수처에 찬성한 적 있는지 여부.
2.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는지 여부.

[검증 내용]
◇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참여연대 면담서 공수처 설치 주장... 이후 정몽준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등도 언급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는 1998년 9월 23일 참여연대와 면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2004년 참여정부가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을 발의하기 전의 일이다.

이회창 전 대표는 해당 면담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부패방지법 등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이 면담에서 이회창 전 대표는 “부패방지법 제정은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도 했다. 

2010년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공수처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제기한했다. 정 전 대표는 일명 ‘스폰서 검사’ 등의 사건을 계기로 별도의 사정기관 필요성이 제기되자 당 최고위원회의(2010년 5월 10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정 전 대표는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고 스스로 엄격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2016년 9월, 김문수 전 지사도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기들의 독점적인 수사권과 또 기소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는 좀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를 견제하는 특별한 수사권과 공소권 가진 데가 나와야 됩니다"라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17대 총선(2004년) 한나라당 공약집,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주장

2004년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공약집. 출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04년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공약집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를 주장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공약집의 ‘바로서는 검찰 중립화 방안’ 페이지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특검 상설기구화의 2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공약집에서 한나라당은 “특별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립적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겠습니다.”라며 공수처 설치를 약속하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성공한 비리’는 손도 못 대면서 야당만 때려잡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정치검찰과 그것을 고무 조장하는 부도덕한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며 공수처 설치의 이유를 제시했다.

특검 상설기구화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경우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을 상설기구화 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 공수처 법안 발의하기도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12월 3일자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재철, 김성태(전 원내대표) 의원 등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포함해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과 핵심을 공유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의 법안은 공수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며 처장과 차장 각 1인을 추천위원회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안 원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3년 4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신중한 검토와 사회 합의를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당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함께 법안심사 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법안은 19대 국회의 임기종료와 함께 ‘임기만료폐기’되었다.

[검증 결과]

사실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이후 다수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또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공약집에도 공수처 설치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당론의 변화와 의원들의 의사 변경이 있었지만, 과거 한나라당 인사들이 공수처 법안에 찬성했던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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