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북한 주민, 귀순 의사 밝히면 우리 국민 된다?

[the300]대법원 "북한 주민,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보호대상자 판별 여부, 국적과는 관련 없다"

원준식 인턴기자 l 2019.11.14 13:1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정책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닷새 만인 지난 7일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을 두고 송환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선원이) 자유 의사로 표현한 귀순 의사 자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추방 이유를 설명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된다"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발언은 사실일까?

[검증 대상]

귀순 의사 밝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지 여부

[검증 내용]

◇대법원 판례…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인정

대법원 판례에선 북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본다. 대법원은 1996년 북한 국적 취득자의 '강제퇴거 명령 처분 무효확인' 판결에서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당시 대법원은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2016년 판결에서도 같은 논리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판결).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북한 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귀순 의사 밝히면 북한이탈주민법 적용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자들의 보호·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해 귀순 의사를 가진 탈북자만 그 대상으로 한정한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에선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등을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보호 대상자 판별 여부가 국적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9조에 의해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추방·국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 대상자의 혜택은 지원금 및 취업·주거 등 정착과 관련된 사항들로 국적 관련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지난 11일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신청 대상 여부 판별이 국적 확인에 영향을 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대법원 판례에선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법에서 보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면 보호 대상자 여부가 국적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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