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檢 피신조서 부인 공감대"…공수처 이견 재확인

[the300]14일 檢개혁안 실무협상…수사·기소권 분리 위한 별도조직 설치 등 의견 교환

강주헌 기자 l 2019.11.14 17:53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회동을 갖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실무협상에 나선 여야 3당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 등 검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대를 이뤘다. 공수처 설치 문제에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날 오후 검찰개혁 관련 3당 실무협상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피신조서를 특별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야당도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검사가 작성하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빨리 시행함으로 형사사법문화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신조서는 검찰권의 근원을 이루는 핵심요소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신문조서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정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특히 법원 쪽에서 검찰의 피신조서가 없을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많이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해서 '무소불위 검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 기소를 별도 조직에서 검토해 결정하는 게 좋다. 그런 대안을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검찰의 특수수사가 어느 정도 인정될 필요가 있지만 견제 제도가 현재 없다"며 "검찰이 특수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문제는 한국당은 반대, 민주당은 유지, 그리고 권은희 의원안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고 있는 공수처로 그렇게 제시했다"며 "거기에 대해 (입장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논외로 쳤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실무 협상에 나선 의원들은 향후 정국 상황을 보고 다시 연락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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