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 여야 협상, 특별연장근로제-쟁점법안 패키지딜 부상

[the300]한정애 "ILO 비준 협약 등 쟁점법안과 일괄타결한다면 가능"

김상준 기자 l 2019.11.14 18:5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 정책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여야의 근로기준법 개정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련 쟁점법안과 탄력근로제 외에 특별연장근로제 도입 등 유연근로제 확대 방안의 일괄타결 가능성이 부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가 회동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합의한대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외에 특별연장근로제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재해나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정부 인가를 필요로 한다.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2개를 요구해 우리는 ILO 협약, 구직자 취업촉진법, 고용보험 대상 확대법 등 쟁점법안이자 중점법안을 일괄타결하자고 역제안했다"며 "현재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 쟁점법안들과 함께 일괄처리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구직자 취업촉진법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한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는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우리의 패키지딜을 야당이 받는다는 전제 하에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러 방지 장치, 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은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제 중 하나만 받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보완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만 받으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 경제가 저상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엄중한 시기인 점을 고려해 탄력근로제가 됐든, 선택적근로가 됐든, 재량적 근로가 됐든 사회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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