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물 건너갔다

[the300]'패스트트랙' 국면에 '탄력근로제' 후순위로…17일 본격 '총선 모드', 반전가능성 '희박'

이원광 기자 l 2019.12.02 15:19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주 52시간 근로제’(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연말 국회가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돌입한 결과다. 

지난 1년여간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를 달궜던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여야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진 모습이다. 이달 중순부터 여야 의원들이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는 물론 ‘20대 국회’ 중 처리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멈춰있다. 환노위는 지난달 26일 여야 간사단 회동을 끝으로, 향후 법안소위원회 회의는 물론 간사단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탄근제 6개월” VS 한국당 “탄근제 6개월+선근제 3개월”=1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쟁점을 명확히 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단위기간 6개월 안’은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이다. 해당 안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도출된 안이라는 게 핵심 근거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본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잠정 합의’라는 꼬리표도 뗐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안까지 동시 처리하자고 제안한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 집중 근로가 발생하는 IT(정보통신) 업계와 특정 계절에 수요가 몰리는 에어컨, 정수기, 보일러업계 등을 고려해 선택근로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선택근로제 확대 없이는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10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위원장과 여당간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민주당 “ILO 법안 등 쟁점 법안 일괄 처리” VS 한국당 “하지 말자는 것”=민주당은 선택근로제가 확대되면 과로 사회가 재현될 것을 우려한다. 탄력근로제는 한주 52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반면 선택근로제는 이같은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환노위에 잠자는 다른 쟁점 법안과 ‘패키지(일괄) 처리’를 제안하는 등 ‘고육지책’을 택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법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 등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이번엔 한국당이 반대한다. 이들 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별 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로, 일괄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제안에 대해 한국당은 “탄력·선택 근로제를 확대하자 말자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종료 D-8…여야 '강 대 강' 국면으로=반전을 기대하기에는 남은 국회 일정이 만만치 않다. 오는 1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데,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대결 국면을 예고한다.

한국당은 이 기간 ‘민식이법’ 등을 제외한 본회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한다. 반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4+1’ 공조를 기반으로 민생 법안은 물론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준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양당 지도부 간 협상 대상 중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월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17일 예비후보자 등록…빨라지는 '총선 시계'=향후 임시회를 통한 타결 가능성도 희박하다. 패스트트랙 국면이 종료되면 ‘총선 국면’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1대 총선’을 노리는 의원들은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7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한다. 이 때부터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면서 탄력근로제 논의는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꼽히는 ‘한국형 실업부조’ 법안 등 처리 시점을 내년 총선 이후로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극적으로 합의 처리한 후 쟁점 법안을 두고도 ‘통 큰 양보’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패트 국면과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탄력근로제 협상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내년 2월 임시회 등에서 논의할 수도 있으나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오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의개표 시연회에서 서구·달서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작업을 통한 모의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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