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 향해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개정을"

[the300]"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 필요"

최경민 기자 l 2019.12.03 11:26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3.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에도 당부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기후대응의 날'을 맞아 미세먼지 관련 특별회의 성격으로 진행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논의했다. 

여기에 국회도 함께 해줄 것을 문 대통령이 당부한 셈이다. 전날 야권을 겨냥해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라고 비판한 것에 이어 다시 한 번 국회 정상화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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