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반대표 강효상…"형벌 비례성 원칙에의 소신"

[the300]'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 10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김상준 기자 l 2019.12.10 17:19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민식이법' 본회의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소신 때문"이라고 썼다. 강 의원이 언급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일명 '민식이법' 중 하나다.

강 의원은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인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이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된다"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고 했다. 

강 의원은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며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그리고 강도·강간 등 중범죄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강 의원은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강 의원은 "제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안에 찬성한 다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한편 특가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7명 중 22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강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고, 6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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