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속기록]"인사에 검찰총장 의견" 참여정부때 입법, 왜

[the300]2003년 인사 반발 檢, 협의 관행을 명문화 요구

김성휘 기자 l 2020.01.09 16:50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 인터뷰(2019)/사진=이기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이 충돌한 지점이 검찰청법 34조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조문은 16대 국회 2004년 1월 법 개정 때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2003년까지 이 규정이 없었다. 다만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검찰인사 '협의'는 '관행'이었다. 발단은 2003년 참여정부의 첫 고검장 인사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검찰은 이 '관행'을 법조문에 담고자 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동조했다. 당시 여당은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검찰의 거부감이 깔린 것으로 봤다.

국회는 2000년(대표발의 안상수·김용학), 2002년(신기남·심규철), 2003년(정부안 2건) 각각 제출된 검찰청법 개정안 6개를 2003년 12월 병합, 의결했다. 이 조문은 그러나 6개 법안에 없고 국정감사 때 등장한다. 

2003년 11월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차제에 금년 10월 6일 대검찰청 및 같은 달 1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하는 방안의 득실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차례 국감 속기록은 관련 논의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강금실 법무부장관, 송광수 검찰총장, 검찰출신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등장한다. 
검사의 임명, 보직시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 개정 연혁./국가법령포털 캡처


[대검찰청 국정감사] 
2003년 10월6일(대검찰청 중회의실)

▷최병국 의원= 지금 검찰 인사는 알다시피 법무부장관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여태까지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제청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법무부장관은 깜짝 놀랄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하는 제청권, 그때 “검찰총장하고 협의해서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삽입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광수 총장= 지금 경찰청이나 국세청의 경우에는 경찰인사나 국세청 직원의 인사에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이 인사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권보다 훨씬 강한 권한입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인사제청권을 장관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국세청이나 경찰청과는 달리 있기 때문에 추천권까지는 못가더라도 반드시 일선 검사를 지휘하는 또 외부의 간섭을 막는 총장에게 협의권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인사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 
2003년 10월10일(법무부 대회의실)

▷최병국 의원= 요즘 검찰인사를 보면 장관이 배제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할 때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사를 들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명문화 해 주도록 건의했다고 했는데 장관님,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강금실 장관= 예, 대검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 있고요, 총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취지는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명문화에 대한 건의입니다. 관행상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국=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소위 합리적이고 검찰의 기여도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 이런 것이 고려되어서 인사가 되지 아니하고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이 돌출적으로 인사가 되고 소위 아까 이야기 한 음지, 양지라고 하는데 양지로 가니 하는 어떤 소위 깜짝 놀랄 인사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검찰들도 다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 검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미에서라도 명백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강금실 장관=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면담을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이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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