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년회견 전문-사회]"조국에 빚졌다…윤석열은 인사과정 역행"

[the300]"국민께 호소한다..조국을 이제 좀 놓아주자"

최경민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이세윤 인턴기자 l 2020.01.14 13:42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손을 든 질문자를 바라보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나.
▶어제부로 공수처 설치뿐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다. 또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된다.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 말하자면 검찰의 의무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이나 되겠나.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속에 있다. 그래서 검찰의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다.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주어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좀 더 말하면, 검찰의 수사와 검찰개혁이라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렸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다.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등 이런 모든 권력 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 받는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 초법적 지위 등을 누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 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다. 아마도 검찰로서는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보고 나무라느냐는 점에 대해서 억울하단 생각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다. 그런 과정에서 여론몰이를 한다고, 초법적인 권력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 위해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 하고 있음에도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 또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사 공정성과 관련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선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 얻었다 생각한다. 검찰도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아 하는 기관이란 점을 좀 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비판 받고 있는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데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주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 믿는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
▶공수처법 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다.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민께도 호소하고 싶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다.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젠 조국 전 장관은 좀 놓아주자.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결과에 맡기자.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

-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른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저는 규정을 말한 것이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 인사 시기가 정해져 있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은 항시 계속되는 것이지만, 수사 및 재판하고는 별개로 정기 인사는 항상 이뤄져 왔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제청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검찰총장은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사의 어떤 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 검찰 수사가 특수부 출신으로 너무 편중돼 있어서 형사공판 이런 여러 직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는 말을, 대통령이 여러번 강조한 바 있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말할 수도 있다. 이번 인사가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의 승진 인사였기 때문에 어느 기수까지 승진 대상으로 삼을 건가 이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인사대상자가 될만한 사람들의 인사평가자료를 전달해 참고하게끔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특별히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윤 총장이) 말했다는 건데,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하면 그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제3의 장소에서 명단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 한다면 그것도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과거 그런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다. 만약 과거에 그런 일 있었다면 그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을 누린 것이다. 아마 과거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뇌부 출신이었던 시기에, 그땐 편한 시기에 또는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곘다. 그러나 이젠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 왜냐면 인사에서 제청을 하게 돼 있을 때, 그 제청의 방식 또는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 의견을 말하는 방식 이런 부분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 제청, 의견 말하는 게 어느 정도의 인사에서 비중을 갖고 있는지란 점에 대해서도 정립돼 있지 않다.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번 일은 그런 의견 말하고 또 제청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일단 판단한다.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정립되어나가길 바란다.

-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임기 내에 할수 있는가.
▶일단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 주민등록인구가 실인구와 꼭 같진 않아. 해외체류자도 있고 아직 실제 거주자는 50% 못 넘었을 것이라 본다. 생각해보면 과거 참여정부 때 이미 거의 49.5%까지 오른 바가 있다. 그 이후에 참여정부가 시행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될 동안에는 수도권 인구 증가가 상당히 둔화됐다가 또 그 의지가 약해졌을 땐 다시 또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있던 균형발전에 따라 혁신도시 발전시키고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은 그 자체론 다 완료됐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예타조사 면제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SOC건설사업도 올해 10조원 넘게 예산을 배정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이라 볼 때 과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였다면 이번 조치로 75대25 정도로 지방세비중 높아진다. 정부 말에는 7대 3으로 바뀐다. 다음 정부에선 6대4, 5대5로 계속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 가야 한다. 새롭게 생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나, 충남·대전 지역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도 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

-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재설계할 계획이 없는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게 아니다. 거기 돈도 기업도 경제력 이런 게 다 집중하는 것이다.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어렵단 건 말로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인구가 줄어나가면서 가장 기초단체로서의 인구요건에 미달되는, 기초자치단체가 폐기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기초자치단체가 많다. 심각한 문제다.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다.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역 젊은이들이 희망 가질 일자리 부족해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유출된다. 지방 인구가 주는 것이다. 이 흐름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비상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기보다, 그런 자세로 정책해야겠다는 뜻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된다. 그렇게 노력해나가겠다.

- 충청 지역 혁신도시 추가지정 검토는 언제 할 것인가.
▶원래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혁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수도권은 제외했다. 수도권은 혁신도시라는 추가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지 않다 여겼다. 그래서 경기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지정됐다. 충남과 대전 쪽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충청대전 지방은 신수도권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다. 지금 행정중심도시로만 멈춘 상태다. 현실적으로 세종도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 쪽은 오히려 세종시 쪽으로 인구라든지 그게 흡입된다. 충남과 대전 경제의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충남과 대전에서는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것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지역에 도움되는 방안을 찾아나가려 한다.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울산공공병원 문제가 거론됐다.
▶우선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공공병원이라 말한 것은 산재모 병원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일단 우리가 산재모병원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보다 조금 융통성 있는 병원으로 공공병원이란 표현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만 하더라도 2012년 대선 때 이미 공약했던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논의 나 그런 부분은 참여정부 또는 그 이전, 훨씬 전부터 논의돼왔던 것이다. 울산이 광역시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도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는 그런 유일한 광역시였기 때문이다.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타당성평가라는 벽을넘지 못해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발전 차원에서 지자체부터 의견을 들어서 한 개 지자체당 평균 1조원의 사업을 허용했는데 그 가운데 (울산) 산재모 병원이 포함됐다. 그 사업의 추진은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받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그 부분은 당연히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 그것과 관계없이 산재모 병원 사업 추진은 아무런 변동 없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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