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 '태호엄마' 이소현 "아이 이름 딴 법, 더는 없도록…"

이해진 기자 l 2020.01.31 17:07
1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소현씨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총선 '인재영입 12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태호 엄마' 이소현씨가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0일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해 민주당으로부터 영입인재로 발탁된 소감을 전했다.

이씨는 "(영입제안을 받고) '무섭다, 이렇게 큰 자리는 두렵다'고 했었다"며 "(민주당에서) '제일 간절한 사람이, 제일 진실한 사람이 직접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 마음을 열었다"고 했다.

이씨는 사고로 숨진 아들의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 법'(어린이 생명안전법)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왔다.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이씨와 뜻을 같이해 지난해 5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중이다.

이씨는 "20대 국회에서 '(통과)해주세요, 해주세요' 했는데 21대 국회에서도 '해주세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의원이 돼) '논의 좀 해주세요'라고 동등한 상황을 만들자, 해보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고가 날때마다 만들어지는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먼저 (법의) 사각지대를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함께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한 정의당이 아닌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린이 생명에는 당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치적 이념을 제외하고 한 몸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태호(당시 8살)군을 잃었다. 이씨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려 21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끌어냈고,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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