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유찬이법', 국회 행안위 문턱도 통과…법안심사소위서 의결

[the300]

이해진 기자, 김예나 인턴 기자 l 2020.03.04 12:28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에서 '태호엄마' 이소현씨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3/뉴스1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라 불리는 도료교통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가 가능해진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태호·유찬이법을 의결했다.

통학버스 신고대상을 기존 6개 시설에서 18개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의무 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 탑승여부 표지부착의무도 담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숨진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뜻을 같이해 지난해 5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돼오다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태호(당시 8살)군을 잃었다. 이씨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려 21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끌어냈고,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이뤄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비례대표 후보에 공모했다.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태호·유찬이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태호‧유찬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4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문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 강화가 골자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시설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엔 사설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 법안으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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