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만원 미만 사업자' 연말까지 부가세 납부 면제

[the300]

정현수 기자, 이지윤 기자 l 2020.03.17 14:3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유성엽 민생당·김정우 더불어민주당·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17/뉴스1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개입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부가세 감면기준액을 연매출 8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일반 사업자보다 부가세를 경감해준다. 특히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대책으로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정우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경감 대상자를 연매출 1억원 수준으로 늘리자고 주장했고,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했다.

여야 간사는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8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적용기한을 정부안(2년)보다 단축한 1년으로 앞당겼다.

정부안에 없었던 부가세 면제대상자도 확대한다. 연매출 3000만원인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은 4800만원으로 올린다. 올해에 한해서만 시행한다.

이 밖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 봉화, 청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종은 적용대상에서 뺀다.

여야의 이견이 없었던 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착한임대 세액공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지원은 정부안대로 합의했다.

기재위는 이날 4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간사단 합의 내용을 확정하고, 오후 7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국회 본회의는 밤 11시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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