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나?"…법사위 'n번방 방지법' 회의록 재구성

[the300]

김하늬 기자 l 2020.03.23 05:30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란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1. jc4321@newsis.com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졸속 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달라'는 국회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된 건 지난달 11일. 법사위는 계류중이던 딥페이크 처벌 관련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4건과 해당 청원을 병합해 심사했다. 심사는 단 지난 3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한차례 이뤄졌다. 심사 시간은 35분이 전부였다. 

정작 청원 요구사항인 △텔레그램 해외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 강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재조정 등은 법조문에서 빠졌다.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경찰 수사결과 드러난 '텔레그램n번방'에 결제하고 음란물을 시청한 약 25만명의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소위 ‘n번방 사건’,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합성·편집·인공지능 논의



지난 3일 열린 법사위 제1소위 송기헌 법안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회청원 1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한다. 4건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민경욱·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이종걸·박광온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딥페이크' 제작·유통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음란물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퍼뜨리는 죄를 묻는 내용이다.

송 위원장은 의사 진행발언으로 'n번방' 청원을 건너뛰고 딥페이크 처벌 여부 논의를 시작한다. 곧 심사는 현행법 내 처벌 가능여부로 축소된다. 

▷송기헌(소위원장)= 청원은 그렇게 되었고요. 두 번째 항부터. 이 안 자체가 다 딥페이크에 관련된 문제다. 딥페이크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김오수(법무부차관)= 음란물이라는게 막 뒤섞여 있어서…처벌 실익은 있다 본다. 피해자의 의사는 좀 존중되어야 될 것 같다. 합성․편집․가공한 것까지 포함한 박광온 의원안 정도가 적절하다.

▷김도읍= 딥페이크 영상물, 촬영물 이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 그 자체로 음란성을 띠면 음란영상이 된다. 이게 결국 특정인, 유명한 사람에다가 합성을 한 것을 얘기하는 거다.

▷김도읍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음란물로…

▷정점식= 음화제조, 반포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김도읍 의원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와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하고 있다.



합성, 편집 등의 음란물 유통도 기존의 음화제조 반포죄로 처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신종 범죄는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반박이 나오며 논의가 확장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잠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주제로 이어지는 듯 했다. 

▷김도읍 =  법정형 가중처벌 그것은, 일단 양형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구성요건이 필요하나? 나는 잘 모르겠다.

▷송기헌=  이게 문제가 되는 게…실제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해서 배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한다. 그게 더 발전해서 실제 그 사람은 아닌데 합성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물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성폭력범죄의 한 유형으로 해서 새로 처벌 유형을 만들자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 =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이 말하는 음화성도 있고 또 피해자성도 있는 그런 형태의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송기헌= 실제 사람을 상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음화에 해당되면 원래 음화반포죄가 되지만 그때도 피해자성 때문에 새로 성폭력범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하자고 해서 나온 청원이다. 

▷김도읍=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송기헌= 아니, 그런 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백혜련 = 새로운 시대 유형이에요. 이건 좀 필요해요.

▷김도읍= 그러면 새로운 기술 개발되면 또 (법의) 구성요건 다 만들어가는거에요?

▷송기헌=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특정 개인에 대한 침해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 유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용어 토론…"훈민정음은 '반포', 딥페이크 음란물은 '유포'"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도읍 법사위 야당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2.26/뉴스1


법안소위는 '텔레그램 n번방' 청원 세부 내용 심사를 뒷전으로 한 용어 정의를 둘러싼 말장난급 논쟁을 펼친다. '반포'와 '유포'를 둘러싼 논쟁은 역대급이다. 훈민정음 '반포'까지 언급한다. 

▷권태현(법사위 전문위원) = ‘유포’ 또는 ‘반포’로 서로 사용하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백혜련=유포라고 다 바꿔야 된다.

▷송기헌= 법무부 의견은.

▷김오수(법무부 차관)= 반포가 적절한 것 같다.

▷백혜련=반포는 일반인들이 이해 못한다.

▷송기헌=법원 의견은.

▷김인겸(법원행정차장)=앞에서 반포 등으로 약칭. 다 유포로 바꾸든지 반포로 하든지 둘중 하나로.

▷채이배 = 훈민정음 반포가 아닌 이상 ‘유포’로….

▷김도읍=‘반포’하고 ‘유포’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백혜련 =‘반포’가 일본식 용어 아닌가.

▷김도읍 = 훈민정음 반포. 




정점식 "(딥페이크 음란) 영상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어도 피해자 처벌을? …"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 고등검찰청, 대구·부산·창원·울산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1. lmy@newsis.com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명시할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통합당 의원은 "영상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을 여성이나 남성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데 제작행위도 처벌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면서다. 쟁점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서 음란물 단속으로 전환시키는 지점이다. 

▷송기헌='의사에 반하여’가 필요하냐 안 하냐가 논점인데…

▷백혜련=그러니까 이것의 보호법익의 문제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피해자에 방점을 찍을 건지 아니면 성풍속에 관한 문제로 볼 건지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정점식 =예를 들어 특정인이 자기와 유사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을 여성이나 남성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제작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데 그 제작행위도 처벌을 해야 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데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백혜련=일종의 음란물이라고 아까 저희가 성적 욕망도 포함시켰다. 그것이 피해자가 동의하더라도 정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당사자가 봤을 때는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상이다. 그러면 그거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 표현 문제될 수 있다고 본다.

▷송기헌= 음화반포죄로 처벌하면 된다. 성폭력범죄라는 죄명 자체가 있다 이법은. 본인이 동의한 거는 성폭력범죄 죄명으로 넣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백혜련= 두 법이 충돌하지 않나

▷송기헌=(음화반포죄) 일반법이고 이건 특별법이다.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포해도 음화반포죄 해당된다.

▶김오수(법무부차관)=본인이 동의해도 음화반포죄에서는 본인도 같은 범인이 될 수도 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1항에서 의사에 반하여가 들어간다면 여기서도 들어가는 게 체계상으로는 맞다.

▷정점식=그러니까 이게 앞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하고 뒤에 ‘성적 수치심’과 ‘욕망’을 같이 넣어 놓으니까 이게 보호법익을 어디에 두느냐 그런 문제가… .

▷송기헌=  법 이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행위유형을 처벌하는 데는 큰 유형이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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