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국회 청원, 다시한번 법사위에 간다

[the300]

이해진 기자 l 2020.03.25 18:36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쯤 국회 청원사이트에 올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하루 만인 전날 오후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이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각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불부의) 결정이 내려진다.

지난달에도 'N번방 사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10만명이 동의한 1호 청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포르노'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또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일부 참석자가 'n번방 사건'이나 딥페이크 영상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가 청원 취지를 법안이나 제도개선에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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