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차이로 출마 못한 강민진 "피선거권 연령제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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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l 2020.03.26 17:56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가운데)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총선 불출마 및 피선거권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이 21대 총선 불출마와 함께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이어야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1995년 4월 17일 생이다. 태어난 시간은 새벽 1시다. 강 대변인은 "단 1시간이 모자라 이번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만 24세 이하 시민은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25세를 기준으로 부여돼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20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악법, 온전한 시민인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현행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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