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법사위, 국민 보시기에 70점…법감정 살피겠다" 사과

[the300]

이해진 기자 l 2020.03.31 11:28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N번방 사건' 청원을 졸속심사 했다는 지적을 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했다. 송 의원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송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법사위가 국민 법감정을 살피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었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 법사위에서 회부됐으나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참석자가 'N번방 사건'이나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 영상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청원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 의원은 "법사위 법률 검토에 국한돼 있어 시대 변화와 국민 법감정을 살피지 못했다"며 "지난번에도 나름대로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했지만 국민이 보시기에 100점이 아니라 70점 정도가 아니었다 싶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법사위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며 디지털성범죄 양형과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과거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이 마련됐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과 환경이 급변해 그 파급력과 변동가능성, 이에따른 피해가 과거와는 다른 차원으로 무거워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양형문제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인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국민 법감정에 맞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불법촬영물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인데 이는 단순강간죄가 3년 이상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차이가 난다"며 "법정형 상향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경우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면 처벌 조항이 없는 현행 법규를 짚으며 "깊이 살펴보고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가 디지털성범죄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 법리적 검토를 떠나 국민 법감정에 주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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