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낸 '구하라법' 입법 청원, 법사위 올랐다

[the300]

이해진 기자 l 2020.04.03 17:28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9.11.25/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씨 이름을 딴 '구하라법'(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을 성립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구하라법' 입법 청원은 10만명 동의 조건을 달성했다.

국회 사무처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이 3일 오전 10시50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국회가 심사 절차에 착수할 5번째 국민청원이 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이달 3월18일 공개된 지 17일 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해당 입법청원을 민법 소관인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 입법청원은 구씨 친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가 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가수 구하라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구씨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구씨 친오빠와 친모 사이에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한 친모는 구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음에도 현행법상 구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 자격 제한이 없어서다.

법사위는 청원심사소위를 열어 '구하라법' 청원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 또는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불부의)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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