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기준으로?…靑 디테일 모른다"

[the300]

김상준 기자 l 2020.04.04 10:58
국토종주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된 건강보험료 책정 방식에 대해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건보료 책정 방식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발표자료 원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이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유무가 결정된다. 당시 소득이 많았던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소득이 감소했어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안 대표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로 이분들의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를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3월"이라며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른다. 정부는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준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 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근로 신분과 조건에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말 한계상황에 처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떤 분들에겐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겐 추가 수입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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