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국민의당, 與 '쌍둥이버스' 논란 정조준…"후안무치다"

[the300]

김상준 기자 l 2020.04.04 16:26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버스'/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버스' 논란에 4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선관위 맹비난,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지겹다"고, 국민의당은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

김우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저질러 놓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이 됐다"며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더니 허겁지겁 만든 위선위성정당 활용에 엄청난 무리수를 거리낌 없이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손을 잡고 각 정당의 기호를 교묘히 배치한 쌍둥이 버스를 선보였다. 선거유세등록 차량도 아닌 업무용 버스"라며 "선관위의 중지, 시정 요구는 당연하다.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주이삭 국민의당 선대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선관위가 '안철수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고 '더불어시민당'은 하루아침에 로고와 당 색깔까지 유사하는 것을 허락할 땐 굳게 입을 다물었다"며 "그런데 자신들의 선거법 위반에는 정당의 표현을 침해하는 촌극이라며 위성정당과 함께 한목소리로 비난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과 시민당의 쌍둥이버스에 대해 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선거법 90조는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직접 드러내는 것은 물론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중앙선관위는 쌍둥이버스의 민주당 기호 '1'과 시민당의 기호 '5'를 부각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당은 공동 논평을 내고 "변칙은 허용하고 표현만 제한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며 "선관위는 누구나 아는 같은 뿌리의 위성정당을 탄생시켜놓고는 이들의 선거운동에는 로고나 문구 등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엄격함은 선거환경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며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어놓고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방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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