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국, 한국에 무비자입국 못한다…기존 단기비자도 못써

[the300]13일부터…비자 심사 시 의료진단서 첨부 등 의무화

권다희 기자 l 2020.04.09 15:00


정부가 해외 역(逆)유입 차단을 위해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실시하는 국가 중 90개 국가의 우리나라 무비자 입국을 13일부터 중단한다. 또 같은 날부터 기존 단기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외국인들, 기존 단기비자 못 쓴다…신규 발급 시 심사 깐깐해져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 공관이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 비자)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 이에 따라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 및 복수사증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재신청 시 수수료는 면제 된다. 

예외는 뒀다.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을 그대로 둔다. 이 경우 기존 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비자 심사도 강화한다. 앞으로 비자 신청 시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일로부터 48시간 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비자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 기업활동 목적, 한국 국민의 가족, 긴급하거나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UAE 등 13일부터 한국에 무비자입국 못 해


 
아울러 정부는 한국발 입국금지를 실시 중인 151개 국가·지역 중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한다.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56개국, 협정은 없지만 국익에 따라 무비자입국을 서로 허용해 온 국가 34개국가 등 총 90개 국가가 대상이다. 

즉,이 90개 국가·지역 여권 소지자가 한국에 입국을 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미국, 영국, 멕시코 정도를 제외하곤 한국과 무비자 입국을 해 온 국가 대부분이 한국발 입국을 막고 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 가능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가 이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탈리아,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유럽 국가 대부분과 캐나다,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미주 국가들, 홍콩, 대만, 싱가포르, 터키, 태국,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이 해당된다. 

단,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과 입항 선박 선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를 보유한 기업인은 비자 없이 입국이 계속 가능하다. 

이 조치들은 13일 0시(현지 출발시각 기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단 정부는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 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시일이 소요 돼 적용 시점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며 방역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있고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홀용 도모를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8일 기준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또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7일 기준 880명이고,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이 불허되거나 추방된 외국인은 지난 1~7일 간 총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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