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국 무비자입국 못한다…기존 단기비자도 못 써(종합)
[the300]13일부터 적용…중국인 195만건 등 235만건 기존 비자 무효화
권다희 기자, 오문영 기자 l 2020.04.09 16:24
정부가 해외 역(逆)유입 차단을 위해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실시하는 국가 중 90개 국가의 우리나라 무비자 입국을 13일부터 중단한다. 또 같은 날부터 기존 단기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무비자입국 64% 차지하는 미국은 해당 없어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발 입국금지를 실시 중인 151개국 중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한다.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66개국가 중 56개국, 협정은 없지만 국익에 따라 무비자입국을 서로 허용해 온 국가 47개국가 중 34개 국가 등 총 90개 국가가 대상이다.
즉,이 90개 국가·지역 여권 소지자가 한국에 입국을 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미국, 영국, 멕시코 정도를 제외하곤 한국과 무비자 입국을 해 온 국가 대부분이 한국발 입국을 막고 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 가능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가 이 조치를 적용받는다.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유럽 국가 대부분과 캐나다,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미주 국가들, 홍콩, 대만, 싱가포르, 터키, 태국,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이 해당된다.
무비자입국이 가장 많은 미국이 빠지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경우 무사증으로 올 수 있지만, 1일부터 전 입국자가 의무 (자가)격리대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억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8일 입국 외국인은 총 1510명 중 약 30%인 442명이 단기(90일 이내) 입국자며, 이 442명 중 무비자입국이 342명, 단기비자로 입국한 이들이 100명이다. 무비자입국자 342명 중엔 미국인이 220명이다.
단기 비자 235만건 효력 없어져…새 비자 발급 시 건강 체크
아울러 정부는 한국 공관이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 비자, 단수 및 복수사증 모두 포함)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 해당되는 단기비자는 모두 235만건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이에 더해 비자 심사도 강화한다. 앞으로 비자 신청 시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일로부터 48시간 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비자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비자 입국 대상국이 아닌 중국 등의 경우에도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져 입국이 이전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무사증 협정국가가 아니지만 단기사증 무효화로 중국인 비자 약 195만건이 무효화 되고, 향후 새로 비자 신청하는 경우도 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작한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1000명대로 줄었다"며 "단기 입국자가 전체의 30%라 단기 부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 "장기비자도 새로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며 "충분히 건강상태를 확인인하기 때문에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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