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탄 인터넷은행법, 끝까지 반대한 의원 2명은?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4.29 05:5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부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4.28/뉴스1


논란이 됐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법이 표결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29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도 일사천리로 정무위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은 기업에 지원을 하더라도 출자 방식은 총 지원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기간산업이 국영 기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40조 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출자는 20% 이내로 제한, 국영기업화 막는다



산은법 개정안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서다. 정부가 항공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발표하면서 산은법 개정 필요성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도왔다.

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정무위 소관인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고 야당의 신속한 협력이 필수다. 정무위에서 야당이 원하고 여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왔던 인터넷은행법을 함께 처리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산은법에서는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에 고용유지 약정을 명확히 하는 부분과 정부가 지분을 가지는 문제가 논란거리였다.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 세금이 투입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고용유지를 약속받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산은법에서는 야당 측 반대 논리가 반영됐다. 정부의 총 지원액 중에 출자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20%로 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보유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다시 매각할 때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을 때는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했다.

대규모 기금이 투입되더라도 국영 기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유지의 경우 의무화 규정을 넣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고용 유지를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정도의 문구를 넣는 선에서 합의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현 미래한국당 간사, 정태옥 의원이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 '불공정거래행위'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으로 완화



인터넷은행법은 결국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등 야당이 양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표결을 거쳤다. 여야 간사단 등이 합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웠다.

표결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한 의원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다. 기권 2명은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다. 

정무위 소속은 아니지만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반대 투표를 호소할 계획이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가 부적격자의 인터넷은행 지배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개정안은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었다.

인터넷은행 등 IT(정보기술) 금융 활성화를 위해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였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은행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주요 IT 기업들 상당수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중 '불공정거래행위' 등(공정거래법 제23조와 제23조의2)의 전력은 계속 결격사유에 넣기로 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전력도 결격사유다. 여권 내에서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에 여전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3월 본회의에서 '깜짝 부결'되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은 "약속을 지키라"며 원래 개정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해왔지만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되자 한발 물러섰다.

새로 마련되는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은 그만큼 완화된다.

그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는 KT가 담합(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자본확충을 하지 못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같은 날 밤 9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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