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짝수달 임시국회 군사정권 잔재다?

권제인 인턴기자 l 2020.05.08 06: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0.04.28. kkssmm99@newsis.com



“우리 국회가 90일의 정기국회와 짝수달 30일씩의 임시국회로 구성된 역사적 배경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기피했던 군사정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태년 의원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도 “짝수달에만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국회가 자주 열리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금의 국회 개회 일정이 군사정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우리 국회가 90일의 정기국회와 짝수달 30일씩의 임시국회로 구성된 역사적 배경은 군사정권이다.
 
[검증내용]
 
◇박정희 정권부터 국회 회기 제한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세 가지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기국회 90일, 임시국회 30일’로 구성되는지, 국회 회기의 제한이 군사정권에서 비롯됐는지, 짝수달 임시국회가 군사정권에서 비롯됐는지다.
 
우선 국회가 ‘정기국회 90일, 임시국회 30일’로 구성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헌법 46조는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회법 5조의2도 ‘정기국회 100일, 임시국회 30일’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의 발언에서 임시국회에 관한 내용은 맞고 정기국회에 관한 내용은 틀리다.
 
박정희 정권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의 기한을 만든 것은 사실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63년 개헌을 단행했다. 이때 “정기회의 회기는 1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헌법 43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유신체제에서 이뤄졌던 1972년 개헌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쳐 1년에 150일 이상 국회를 열 수 없도록 제한했다. 회기도 정기회 90일, 임시회 30일로 줄어들었다. 150일 제한은 87년 민주화 이후 사라졌다. 따라서 국회회기를 제한하는 헌법이 군사정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김태년 의원실 역시 “5대 국회까지는 상시 국회였다. 63년 단원제가 도입되면서 정기회 120일, 임시회 30일이 규정됐다. 이후 유신체제에서 정기국회가 90일로 줄어들고 150일 이내로 규정됐다. 군사정권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국회 활동을 줄여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같은 의견을 밝혔다.
 
◇짝수달 임시국회는 2000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짝수달 임시국회까지 군사정권의 잔재라고 보긴 어렵다. 해당 조항은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 상시 활동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2000년 개정된 국회법 5조의2는 8·10·12월을 제외한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이유는 “국회의 연중 상시활동을 위하여 연중 개원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조항은 2016년에 다시 개정돼 8월 16일에도 임시국회를 열게 됐다. 이때에도 “급증하는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했다. 따라서 짝수달 임시국회 개최는 군사정권의 잔재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 것이 맞다.

기자의 질문에 김태년 의원실도 “군사정권에서 짝수달로 (규정)했다는 건 아니고, 군사정권에서 줄인 국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짝수달 문화가 남아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검증결과]
절반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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