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고용보험 확대·외국인숙박신고제 통과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5.20 12:12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5.20/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속 법안인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시행시기를 6개월 앞당겨 통과했다. 대학교수 등의 노조설립을 가능케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일부 논란에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안대로 의결됐다.

법사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병합한 안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내에 90일 이하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행 출입국 제도에 따르면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테러경보 발령 등이 이뤄지면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외국인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숙박업자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법사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대차분쟁의 당사자가 해당 주택이 있는 공단 또는 시·도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5.20/뉴스1


문화예술인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학교수 등의 노조설립에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교원노조의 설립 주체를 초·중·고교 교원에 한정한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의결한 안대로 통과됐다. 기존 교원 범위에 대학교원을 추가해 교수노조 설립을 개별학교 단위에서 가능토록 한 게 골자다.

전국교수노조 등은 개정안이 해고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가 명시된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사립대학 등에서 어용노조가 탄생해 단체협상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맥락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1년 뒤에서 6개월 뒤로 수정해 의결했다. 특수고용직이 빠지고 예술인만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1년까지 준비기간이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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