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기존 공인인증서 더이상 쓸 수 없다고?

[the300]

권제인 인턴기자 l 2020.05.23 07:3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 이후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의 보도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 등 국민들의 혼란이 커졌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관련 기사 댓글창엔 이와 비슷한 질문이 쇄도했다.

이는 '공인인증서 폐지'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온라인 상에선 당장 인터넷뱅킹 사용 방법이 바뀌는 것인지,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과연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될까?
 
[검증대상]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쓸 수 없다

[검증내용]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법이 시행돼도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공인인증’을 받은 전자서명에서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그 위상이 바뀌게 된다.
 
1999년 법이 제정될 때부터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했고 공인인증기관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에 관한 법 조항을 자체를 삭제했다. 따라서 기존 공인인증서는 효력은 유지되지만 전자서명수단 중 하나로 바뀌게 된다.
 
이 법안을 논의했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문구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는 그 의미가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인인증서의 우월적인 효력만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법안이 통과된 20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과기부는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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