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 아니다…법이 정한 날"

[the300]

김하늬 기자, 이해진 기자 l 2020.05.31 14:5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31. bluesoda@newsis.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5일 국회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개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통합당은 개원은 협상대상이 될수가 없음을 함께 인식하고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과제를 부여받은 21대 국회가 출범했다"며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이 이전과 전혀 다르듯 21대 국회도 이전 국회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무슨일이 있더라고 개원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성과 없는 국회, 발목 잡는 국회, 과거 낡은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며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고 새로운 국회를 만든다면 그 출발은 법이 정한 날짜에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준비한 국회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법 5조3항에 따르면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했다. 또 15조2항에 따르면 의장단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법이 정한 바고, 법을 만드는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원과 함께 곧바로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와 방역, 민생대책을 챙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야당도 동반자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 여는 길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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