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21대 1호법안, '장애인 활동권 지원법 발의'
[the300]만 65세 이상도 장애인활동지원금 지급 가능토록
김민우 기자 l 2020.06.01 11:09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2.26. photothink@newsis.com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상, 3선)이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전체에서 세번째로 발의된 법안이자 장 의원 개인 1호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장기요양급여대상자로 전환되면 급여수준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 활동지원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13시간동안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이 4시간으로 대폭 축소되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받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65세가 되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정도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들이 자세 변경 지원을 받지 못해 욕창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때도 질식사의 공포에 괴로워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령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여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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