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번 타깃은 대기업?"…상법개정안 토론회 재계 관계자 '바글바글'

[the300]

김하늬 기자, 강주헌 기자 l 2020.06.03 05:3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용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박용진 의원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6.02. bluesoda@newsis.com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뒤 1호 발의법안으로 공정 경제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한다. 

2일 박 의원은 공식 의안 발의에 앞서 공청회 성격의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총 망라한 상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이사해임 건의제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재계에서는 21대 국회 나흘만에 상법개정안이 언급되자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객석이 꽉 찼다. 가장 뒷자리 3열은 대기업그룹과 계열사 국회 담당 직원들이 채웠다. 어림잡아 20명이 넘는 '대관' 직원들이 토론회장에 끝까지 남아있었다.

재계10대 기업에 속하는 글로벌기업 대관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이 안좋다.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에 활력과 투자 시그널을 주겠다고 하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기업들을 더욱 위축시키는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20대 국회 당시 논의과정에서 어느정도 재계와 합의를 이뤘던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외에도 폐기된 법안에 들어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도 '부활' 했다. 1주만 가진 주주도 소송을 제기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주대표 소송 단독주주권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도 안건으로 올랐다.

재계에선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가 크다. 핵심은 경영권 위협 우려다.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지만 기업들로서는 자칫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어 이를 방어하는데 불필요한 자금과 역량을 써야 한다고 걱정한다.

민주당의 4.15 총선 공약에도 이미 포함된 만큼 예견된 일이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경우 해외에도 입법이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개정안에 앞서 일단 기업들의 의견을 정부에 낼 것"이라면서 "어느 사안을 어떤 수준으로 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며 "유능한 인력도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