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표결'금태섭 징계한 與…"“헌법·국회법 위배"

[the300]

김민우 기자 l 2020.06.03 08:12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법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견을 당론으로 묶는 것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의원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패스트트랙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 일부 당원이 '해당행위'라며 징계청원을 하면서다.

금 전 의원은 이에대해 불복해 지난 2일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재심청구서에 "국회법상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이 조항은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된 규정으로 자율적 의사에 따른 표결이 가능하도록 도입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6년 검사 시절 한겨레 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를 거듭해왔는데 지금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사과조차 없다"며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론에 따른 것이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그건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당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한 판단을 징계한다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금 의원은 이미 (총선 공천) 경선에서 탈락,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고 벌할 수 있느냐"고 거들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 여당,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여당의 선언이 아닌가. 이래서야 무슨 소신, 토론, 협의와 조정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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