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한국은행이 CP 매입"…윤호중 '1호법안' 한국은행법

[the300]

이지윤 기자 l 2020.06.04 08:28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5/사진=뉴스1


윤호중(4선·경기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해 적극 대응토록 하는 이른바 '한국은행 긴급경제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윤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시 한국은행이 영리기업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긴급여신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여신지원기구는 한국은행의 독립적 결정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의 찬성으로 설립하며 여신지원규모와 지원조건에 대해선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민간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매입할 수 있는 증권도 국채 등 최우량 증권으로 한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은 최우량 증권 이외에도 회사채 매입을 통한 질적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으로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갖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회사채 및 CP(기업어음)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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