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민식이법, 처벌 무거워…적용시 고의성 검토해야"

[the300]

이지윤 기자 l 2020.06.04 10:06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일인 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제5조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2020.03.25./사진=뉴시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적용 과정에서 고의성과 경중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주의 태만 등 비교적 가벼운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도 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가해자는 과실범인데 고의범만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재판 과정에서 감경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실제 처벌은 낮아질 수 있겠으나, 과거에 비해 법정형의 상향으로 인해 상대적 처벌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과 운영방법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법령에 이 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알리는 표지나 도로표시의 신설과 함께 적정 위치에 각 표지를 설치하는 주체와 의무를 규정하는 등 스쿨존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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