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GDP 45% 넘으면 세계잉여금으로 원리금 상환"
[the300]류성걸 통합당 의원, '재정건전화법안' 발의
이지윤 기자 l 2020.06.04 10:33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시스 |
류성걸(재선·대구 동구갑)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45%를 초과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류 의원이 전날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 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재정건전화 관련 정책을 만드는 책무를 부여하고,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채무와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또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0.02%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의 급격한 재정확대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겹치며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인 '재정준칙'도 법제화돼있지 않아 재정건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해 재정건전화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류 의원이 전날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 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재정건전화 관련 정책을 만드는 책무를 부여하고,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채무와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또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0.02%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의 급격한 재정확대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겹치며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인 '재정준칙'도 법제화돼있지 않아 재정건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해 재정건전화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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